경상남도 거제시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65%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