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65%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