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