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76
근거 법령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