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지원 내용
둘째자녀: 50만원/1회 지급셋째자녀: 100만원/4개월 분할지급넷째자녀: 500만원/10개월 분할지급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신청 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one-stop)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5.0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3
근거 법령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