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신청 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4.06.0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3-871-3352
근거 법령
-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