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지원 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지원 내용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6
근거 법령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