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틀니가교지원사업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만40세~64세)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 복원을 위한 틀니,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지원 대상

1. 만4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2. 만40세 ~64세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납부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지원

지원 내용

틀니(전부, 부분), 가교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직접 보건(지)소 신청 →보건(지)소 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결정→보건소 대상자 보고 →지방보조사업 선정심의→ 신청자 확정 및 시술기관의뢰→ 치과의원 대상자 틀니가교시술 →시술기관비용청구→보건소 시술비용청구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생애주기 중장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