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 누리과정(만3~5세)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의 부모부담 경감
선정 기준
1000명(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만3~5세 아동)
지원 내용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만3~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043-850-6883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