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단, 의료보호 등 타사업으로 투석비 지원받는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 내용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1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