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 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8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www.mohw.go.kr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