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34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