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지원 대상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 기준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 상황 다자녀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