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어려운 계층 위문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명절, 연말 위문품 전달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가족 등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1.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저소득층 현물지원(보통 쌀10kg), 읍/면통해 직접 전달
-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 세제 등) 직접 전달
2.연말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세제 등)과 과일 직접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주거, 안전·위기,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근거 법령
- 어려운 계층 위문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