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가. 노인세대 : 만 65세 이상 나. 장애인세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라.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가 인정한 세대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에서 대상자를 발췌하여 함안군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지원결정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기준 이하
지원 내용
최저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별 부과금액을 매월 함안군에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77
근거 법령
-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