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를 무료 임차한 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77
근거 법령
-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