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를 무료 임차한 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