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
지원 대상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여주시 거주 1년 이상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월 1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여주시 1년이상 거주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근거 법령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