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지원 대상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신청 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가구 상황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