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시 수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근거 법령
- 복지정책과-25121(2018.09.21.)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