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지원 내용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신청 방법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부부(또는 혼인신고 시)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지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