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지원 사업
저소득가정의 방충망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5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접수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제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