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고향) 에 보내는 물품 국제 우편료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 대상
함안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함안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친정 고향에 보내는 물품 년간 12만원 한도내에서 국제 우편료 지원
신청 방법
전읍면우체국(여항면 제외) 내방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주민복지과 055-580-237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