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신청 방법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 법령
-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지침(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