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인복지지원사업(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제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자 : 65세이상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인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지원(1인 1대 최대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동사무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9
근거 법령
-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정 2017.11.17 제1118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