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삼척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기간, 기혜택 여부 등
지원 내용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지원내역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항공료, 체재비)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월중(* 매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
2) 대상자 심사 및 최종선정 : 3월중
3)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모국방문 15일 전 신청, 출국 7일 전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41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