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선정 기준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신청 방법
마을 이통장,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 및 행복쉼터 등록신청 ⇒ 적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지원(시장)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 사회복지과 033-570-331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