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범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범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365안심병동사업 운영중인 병원에 신청서류제출->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55-530-6277
근거 법령
-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