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주·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질병,사고 등의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120%이내) 춘천시민의 위기 극복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소지를 춘천에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120%이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없으면 소득·금융·재산이 기준 이내라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가구기준(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소득·재산기준)(금융) 800만원 이하(긴급복지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생활준비금 공제 적용)(재산)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최대 4,200만원 공제)
지원 내용
(생계비) 4인기준 1,994,600원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기준 적용(의료비) 100만원 이내(간병비) 100만원 이내(난방비) 30만원 이내(공과금) 50만원 이내(주거수리비)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2. 상담(위기상황 및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파악 등)3.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등)4. 지원결정 및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춘천시청 통합돌봄과 033-250-3555
근거 법령
-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