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