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