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055-831-2613
근거 법령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