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신청 방법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