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 2026. 추석 명절부터 세대→세대원으로 지원 확대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