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 2026. 추석 명절부터 세대→세대원으로 지원 확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