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지원 내용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