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사업요약)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급
(선정기준)생,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9월)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68
근거 법령
-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