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써 보험료 부과일 기준으로 단양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세대
선정 기준
실제소득이 100/130미만인 차상위계층 중 소액보험료(9천원 미만) 납부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43-420-2105
근거 법령
-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