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학습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 중 고등학생
선정 기준
법정 한부모자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 가구의 초중고생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의 참고서, 문제집 등의 학습교재비 지원 (연 1회 65,500원)
신청 방법
급여신청서와 대상자 학년에 해당하는 참고서와 문제집 등의 구입영수증(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출(해당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지원 알림)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단양군청 문화예술과 043-420-258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