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려자 지원
○ 부랑인들에게 귀향 여비 및 숙박비 지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가. 숙박비 : 1일당 3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나.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현물(차표 등)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