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려자 지원

○ 부랑인들에게 귀향 여비 및 숙박비 지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가. 숙박비 : 1일당 3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나.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현물(차표 등)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