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보훈시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등록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등록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300,000원- 국가유공자 등 쓰레기 봉투 지원 : 세대당 분기 12,600원(360L) *1인세대:분기6,300원(180L)
신청 방법
- 읍면동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팀 055-225-3334
근거 법령
-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