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거동불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ㅇ 지원품목 :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ㅇ 운영기준 - 지원범위 :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간 1인 500천원 한도 (소득별 차등지원) . 생계.의료급여자 : 전액 지원 .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 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동일 품목의 경우 1년이내 재지원 불가

신청 방법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자가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