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