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근거 법령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