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난치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38종 난치병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한 신청, 시군구에서 도에 추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지원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