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지원 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선정 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신청 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2023.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