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 위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유족(부모 및 자녀)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중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본인 : 2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순직군경의 유족 : 13만원

신청 방법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
2) 보훈지청에 확인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