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 위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유족(부모 및 자녀)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중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본인 : 2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순직군경의 유족 : 13만원
신청 방법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
2) 보훈지청에 확인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근거 법령
- 증평군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