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어려운이웃지원
명절 후원금품 지원을 통한 따뜻한 명절 보내기
지원 대상
- 관내 수급자 및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가구
선정 기준
수급자, 중증장애, 독거 노인등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현금지급- 지정기탁후원금을 통한 현물지급
신청 방법
- 수급자 가구 중 중복을 배제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603
근거 법령
- 사회보장법 제27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