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재민구호사업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 지급 - 기본적인 대피 시 일시구호세트 1세트 지급
선정 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지원 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제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