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무료목욕및이미용바우처사업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
지원 대상
70세이상 노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70세이상 노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복지카드(상하반기 나누어 2회)지급= 월 7500원씩/ 반기변별45,000원
신청 방법
연령도래시 지원으로 연령도래 한달후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43
근거 법령
- 영양군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