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노인 단독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가족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를 제외한 자 중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중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주가 등록된 장애인인 세대), 한부모세대(한부모지원가족)
지원 내용
홍성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대납)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로 최저보험료 노인단독가구, 장애인세대주 가구, 한부모가구를 추출하여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
근거 법령
-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