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신청 방법
비용 선 납부 후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결정 및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 법령
- 주민생활지원과-35787(2017.6.26)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