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모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기형아 출생 및 모성사망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선정 기준

- 산전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6-9주 임신부- 초음파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5개월, 8개월 임신부

지원 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