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모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기형아 출생 및 모성사망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선정 기준
- 산전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6-9주 임신부- 초음파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5개월, 8개월 임신부
지원 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근거 법령
-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