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자활기금 융자 사업
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용도
-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대학교 학자금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 연간 5만원 이상인 자 - 연간소득 :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관련 사이트
- 광주시청홈페이지 www.gjcity.go.kr
근거 법령
-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