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자활기금 융자 사업

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용도
-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대학교 학자금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 연간 5만원 이상인 자 - 연간소득 :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