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20점 이상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