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20점 이상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4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